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관련: 대학원행정팀-2876 ( 2024.09.01 ),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2024.09.01자로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이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요 변경 사항
1) 기존: 외국인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한국어를 응시하여야 함.
2) 변경 후
- 석사과정 제1외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서반아어, 노어, 독어, 한문 중 택 1개
(*제2외국어: 석사과정은 해당없음)
-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제1외국어: 한국어, 영어 중 택 1
-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제2외국어(15개 학과에 한함): 한국어, 영어, 중국어, 노어, 일어, 불어, 독어, 서반아어, 한문 중 택 1개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외국인에 대한 외국어 시험은 각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 내규에 반영 후 달리 시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