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안내(재학연한,이수학점등)
  • 작성일 2021.01.07
  • 작성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 조회수 785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의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정 규정:「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나. 개정 일자: 2021년 1월 1일자


  다. 주요 내용

   - 제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 교육 수강을 필수로 함 (블랙보드) / 2021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

 

   -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과정별 수료학점을 조정함(석사-24학점(현행유지), 박사-30학점) /2021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

=>  문예창작학과 이수학점 및 이수교과목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

1. 석사과정은 일반공통 필수과목 3학점 이상 및 전공과목 1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24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사과정은 일반공통 필수과목 3학점 이상 (석사과정에서 이수시 면제) 및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30학점(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일반공통과목 제외)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수구분

세부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일반공통

필수

(1)

GRA506

Data ScienceAI의 개념

3(3)

GRA507

인공지능 개론

3(3)

STE501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통계분석

3(3)

GLB501

데이터분석 연구조사방법론

3(3)

PUP501

데이터베이스 연구조사방법론

3(3)

CUS501

데이터기반 논문쓰기

3(3)

CUS502

4차 산업시대의 인문학

3(3)

CUS503

인문학 연구방법론과 논문작성법

3(3)

  

 - 제4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재학연한을 조정함(석사-4년, 박사-8년) /2021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


 - 제91조(수업연한의 단축 및 학점취득): 학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기준 추가(평점평균 4.0 이상 및 지도교수 추천)

        (=> 학석사연계과정의 조기수료는 수업연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고, 3학기(해당학기 성적 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점평점이 4.0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수료 가능함) 


  라. 적용:

   - 과정별 수료학점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재학연한): 2021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

   - 연구윤리 교육 필수 수강: 2021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

    - 인권과 성평등 교육 필수 : 2017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

 

  마. 연구윤리교육 컨텐츠 :  

   ㉠ 연구진실성 홈페이지(http://ri.korea.ac.kr/)서 회원가입 후 교육및신청/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에서시청

         * 회원가입시 소속/학과/직위/학번 기입 필수(기입 안할시 학적반영 불가)

          [기존 블랙보드에서 실시되던 연구윤리교육이 연구진실성홈페이지로 변경되었으니 유의바람]

    ㉡ 동영상 시청(약 46분 소요) 후 문제풀이를 완료해야 함.

    ㉢ 수강완료확인 연구진실성 홈페이지 (http://ri.korea.ac.kr)/ 교육및신청/교육신청내역

    ㉣ 상시 수강 가능, 인원 제한 없음. 

 

붙임.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후 전문(2021.1.1자)_최종 1부.  끝.